검찰이 SPC 그룹 차원의 '노조 탈퇴 강요 의혹'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허영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오늘(3일) 허 회장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,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
검찰은 앞서 지난달부터 허 회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, 허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네 차례 불응했고, 한 차례 조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.
이후 검찰은 어제(2일) 허 회장을 입원 중인 병원에서 체포하고 이틀간 강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.
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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